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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 목
  • 채무조정 약정체결 이후 사회취약계층 자격 충족 시 특수감면율 소급 안내
  • 작성일
  • 2025-11-17



1. 대상차주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 이후 사회취약계층 자격


    (붙임1 사회취약계층 감면표 상 소급적용 가능 대상 참고)신규 충족하거나,


      이미 사회취약계층 자격에 해당됨에도 약정체결 시 반영하지 않은 채무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의 경우 거치기간(최대 3년)과 상환기간(최대 20년) 연장 등

          변경 신청이 가능하오니, 새출발기금 웹플랫폼 공지사항

            “ 새출발기금 제도개선(’25.9.22시행) 소급적용 신청안내" 게시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약정체결 담당자 상담 이후 신청서


                  (붙임2 신청서 양식 참고) 송부


                    ※기존 채무조정 약정의 감면율이 사회취약계층 감면율보다 높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