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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안내
아래 서류가 접수되어야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 약정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상가 주택 임대차 현황, 예·적금 잔액 현황)가 미 제출될 경우,
서류보완기간(2개월) 종료 후 새출발기금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1. 기초 본인 확인서류
- (공통)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 (법인)소상공인 확인서
-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2-1. 재산(임대차) : 상가·주택 임대차 현황
- 보증금 있는 경우
- -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해당 금액 재산가액에서 공제)
- -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 - (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
- 보증금 없는 경우
- ① 건물 소유주가 무상제공한 경우
-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소유주 신분증 사본
- ② 타인이 임차 계약한 경우
-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사본
- 2-2. 재산(현금) : 예·적금 잔액현황
-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조회내역서 (모바일앱 : 어카운트인포)
- - 내계좌한눈에→은행권/제2금융권/증권사→계좌 한번에 확인하기→전체선택→조회내역저장
- 2-3. 재산(부동산, 차량) : 선순위 채권내역(재산가액에서 선순위채권액 공제)
- (압류)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 ((근)저당권) 부채증명원 (대출 잔액증명서)
- - 해당 금융기관 (※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 차용증 및 채권자인감증명서)
- 3. 특수채무자 증빙
-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체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