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은 귀하의 채무 상황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채무 관리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신용정보원 채무현황 조회를 통해 귀하의 채무 상황을 파악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귀하께서 입력하시는 정보를 통해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것으로 자세한 상담을 통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알맞은 프로그램
「나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은 귀하의 채무 상황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채무 관리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조회를 통해 귀하의 채무 상황을 파악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귀하께서 입력하시는 정보를 통해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것으로 자세한 상담을 통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은?
귀하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은 「새도약기금」 을 추천드립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저소득·취약계층의 장기 연체 채무를 정리하여 과도한 추심에 따른 고통을 줄이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 「새도약기금」은 신청없이 대상 채무에 대하여 일괄 인수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채권자변동조회 결과 새도약기금 매입 내역이 없는 경우 매입 전이므로 본 금융기관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귀하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은?
귀하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은 「새출발기금」 을 추천드립니다.
새출발기금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 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대상여부 등 정확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귀하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은?
귀하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 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신청 전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여부 등 정확한 내용은 아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확인바랍니다.
법원
개인회생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
개인파산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
귀하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은?
귀하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은 「채무조정제도」 를 추천드립니다.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여부 등 정확한 내용은 아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확인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화를 방지
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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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 4월~ ’25.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입니다.
’20. 4월~ ’25.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단, 저소득층(총 채무액 1억원 이하) 및 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 신용대출은 거치 3년, 상환20년, 원금감면율 90% 까지 지원 확대)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 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단,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는 해제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보증기관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새출발기금 전화번호 안내 및 보이스피싱 유의 요청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