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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Q1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신청인 명의의 예·적금을 대출금에 상계할 수 있으며,

ㅇ 한도 거래(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 감축·동결, 신용카드 이용 정지·한도 감액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ㅇ 또한 채무조정 약정 후 부실차주에 대하여는 연체정보를 삭제하고 공공정보를 등록(1년간 성실상환시 해제)함을 안내드립니다.

Q2 연체 건에 대해 신복위 신청 또는 개인회생 신청한 상태인 경우 신청 취소 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상환 중)하고 계신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이 불가하고,

□ 각각의 제도 이용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 중인 경우는 신청 취소 후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고객님의 채무가 대상 제외 또는 미협약 등 사유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아닐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상이하므로 각 제도별 특징을 확인 후 고객님께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Q3 새출발기금 접수 기간 중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귀하께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보유하신 채무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회생 제도 폐지 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개인회생 제도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은 특징과 방식이 상이하므로 고객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Q4 외국인인 경우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 외국인의 경우에도, 실명인증이 가능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가 조회될 경우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5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이 어려운가요?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 서류 및 매출액 확인 서류 구비 후 이의신청 접수 진행하시면 됩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Q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도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소진공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는 착한임대인 세제해택을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소상공인확인서와 다릅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Q7 채무조정 신청 시 채무가 중복 조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채무내역 조회시 대출정보와 대출 중 연체된 건의 연체정보가 함께 조회됩니다.

ㅇ 연체된 대출의 구별을 위한 것으로 중복채무가 아니며, 추후 매입 과정에서 제외될 예정이니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8 채무조정(안)을 2주내 받지 못한 경우가 있나요?

□ 신청 초기 접수가 폭증하여 2주안에 채무조정(안)을 받아보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개인정보(선택적동의정보)를 동의하지 않아 재동의 절차 진행 등으로 시간이 추가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9 채무조정 신청 정보입력 시 금융자산, 보증금 등 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채무조정 신청 후 2주 이내 제공되는 채무조정안은 채무자의 입력정보를 기반으로 산정되는 대략적인 임시안입니다.

ㅇ 채권인수 후 채무조정 본 약정 체결 시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정밀한 재산조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오류입력분에 대해서는 본 약정 체결 시 보완하시면 됩니다.

Q10 한명의 대표자가 사업자 2개를 운영하는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사업자로 1번만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