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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Q1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 새출발기금은 고금리 장기화 및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 지원 대상자가 기존에 보유하신 금융기관 채무* 전반에 대해 추심 중단, 원금(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실차주의 무담보 대출에 한함) 및 이자조정,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로서

ㅇ 신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 새출발기금 미협약기관 대출,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님

Q2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인가요?

□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지원 제도로써, 소상공인 소액 대출ㆍ특례보증 지원 등은 새출발기금의 지원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또한,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약정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ㅇ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정책자금(https://ols.semas.or.kr/)’ 사이트 등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3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 부실차주는 금융회사 대출 중 1개 이상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차주를 의미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이거나,

ㅇ 연체일수가 10일 미만이면서,1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한자, 2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자 등을 의미합니다.

Q4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신청인 명의의 예·적금을 대출금에 상계할 수 있으며,

ㅇ 한도 거래(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 감축·동결, 신용카드 이용 정지·한도 감액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ㅇ 또한 채무조정 약정 후 부실차주에 대하여는 연체정보를 삭제하고 공공정보를 등록(1년간 성실상환 시 해제)함을 안내드립니다.

Q5 다른 채무조정 제도(법원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와 다른 점이 있나요?

□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 정책으로, 담보ㆍ보증ㆍ신용대출 모두 빈틈없이 지원해드리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ㅇ 새출발기금은 기타 제도와 달리 담보 채무와 보증부 채무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에 특화 되어 있으며,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분들이 언제든지 간편히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전과정을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정상영업회복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무담보 10년, 담보 20년 등으로 타 제도(법원 개인회생 최장 5년, 신복위 무담보 8년, 담보 20년) 대비 더욱 충분한 상환기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6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기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새출발기금 협약 가입 채권금융기관 목록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금융기관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은 신청 차주가 보유한 대출 중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 대출채권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협약 가입여부는 각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ㅇ 새출발기금을 통한 지원이 어려우실 경우, 타 채무조정 제도(신복위 개인워크아웃 및 법원 회생 등)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7 채무조정 외에 지원이 있나요?

□ 새출발기금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재기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2024년부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재도전 교육, 채무해소 재기지원 종합패키지(재도전 특별자금 등 9가지 프로그램)를 운영하고 있으며,

ㅇ 2025년에는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 소상공인연합회, 부산시와 협업하여 도약지원금 및 경영환경개선 등의 재기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 재기지원 사업은 새출발기금 웹플랫폼을 통한 공지 및 개별 알림톡 등으로 안내드리고 있사오니 향후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 재기지원 사업은 신청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및 사업 종료될 수 있으며, 특히, 보증 및 대출지원의 경우 지원기관 기준에 따라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8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부실차주의 신용ㆍ보증 채무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또는 전국 현장 상담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상담 창구(전국 18개소)

□ 부실우려차주 및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50개소)

Q9 지원 기관과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새출발기금은 신청자의 채무 유형 및 상황에 따라 지원 방식ㆍ기관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부실차주의 신용ㆍ보증대출은 새출발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운영)을 통한 매입형 채무조정으로, 부실우려차주의 대출 및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중개형 채무조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Q10 채무조정 신청 횟수 제한이 있나요?

□ 새출발기금은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약정했던 채무조정이 미납의 사유로 실효되는 경우, 해당 채권을 새출발기금이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하며, 최초에 신청하지 않았던 대출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