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1
채무조정 신청 횟수 제한이 있나요?
□ 새출발기금은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약정했던 채무조정이 미납의 사유로 실효되는 경우, 해당 채권을 새출발기금이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하며, 최초에 신청하지 않았던 대출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2
연체상태가 아니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3개월 이상 대출이 연체된 부실차주 뿐만 아니라 연체 3개월 미만으로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우려가 큰 부실우려차주를 포함합니다.
ㅇ 따라서 연체가 없는 경우에도 부실우려차주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Q13
연체 건에 대해 신복위 신청 또는 개인회생 신청한 상태인 경우 신청 취소 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상환 중)하고 계신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이 불가하고,
□ 각각의 제도 이용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 중인 경우는 신청 취소 후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고객님의 채무가 대상 제외 또는 미협약 등 사유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아닐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상이하므로 각 제도별 특징을 확인 후 고객님께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Q14
새출발기금 접수 기간 중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귀하께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보유하신 채무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 제도 폐지 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개인회생 제도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은 특징과 방식이 상이하므로 고객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Q15
한명의 대표자가 사업자 2개를 운영하는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 한명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두 가지 사업자를 각각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ㅇ 다만, 한명의 대표자가 두 개의 개인사업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자로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Q16
외국인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 외국인에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지원기간 내 사업을 영위하는 등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지원 단계별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조정 혜택을 부여하여 도덕적 해이 발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Q1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도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소진공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는 착한임대인 세제해택을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소상공인확인서와 다릅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Q18
채무조정 신청 시 채무가 중복 조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채무내역 조회시 대출정보와 대출 중 연체된 건의 연체정보가 함께 조회됩니다.
ㅇ 채무조정 진행 과정에서 채권금융회사와 대출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으므로 채무조정 약정시에는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19
채무조정(안)을 2주내 받지 못한 경우가 있나요?
□ 신청량 증가로 2주안에 채무조정(안)을 받아보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개인정보(선택적동의정보)를 동의하지 않아 재동의 절차 진행 등으로 시간이 추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20
채무조정 신청 정보입력 시 금융자산, 보증금 등 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채무조정 신청 후 2주 이내 제공되는 채무조정안은 채무자의 입력정보를 기반으로 산정되는 대략적인 임시안입니다.
ㅇ 채권인수 후 채무조정 본 약정 체결 시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정밀한 재산조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오류입력분에 대해서는 본 약정 체결 시 보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