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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Q21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신청이 안돼요.

□ 금융기관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 중이나 전산상 등록된 연체정보가 없어 부실차주 신청이 불가한 경우,

ㅇ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이의신청을 통해 부채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검토 후 지원 가능 여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Q22 신청 취소가 가능한가요?

□ (매입형)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ㅇ 이후에는 지원 대상 확정 및 채권매입이 진행되므로 제도 안정성을 위해 취소가 제한됩니다.

□ (중개형) 채무조정 확정 전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은 고의적, 반복적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23 부실우려 채무조정이 미납실효되어 부실 채무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최초 부실우려 신청당시 신청하지 않았던 채무도 신청 가능한가요?

□ 부실우려차주의 채무조정약정 효력이 미납 등의 사유로 실효되는 경우,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진행하며, 당시에 포함하지 않았던 대출*도 신청할 수 있으니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대출에 한함. (개인자산형성 목적 대출 등은 지원 제외)

ㅇ 새출발기금 고객센터로 전화주셔서 미신청 채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24 소상공인ㆍ자영업자만 지원 대상인가요?

□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정책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20.4월 이후 휴ㆍ폐업한 개인사업자인 경우 지원 대상이나, 폐업한 법인에 대하여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ㅇ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분께서는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등 타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5 모든 업종을 지원해주나요?

□ 주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지원이 어렵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및 법무ㆍ회계ㆍ세무ㆍ의료 등 전문직종 등

ㅇ 자세한 업종 목록은 ‘소상공인 정책자금(https://ols.sema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6 보유하고 있는 모든 대출이 지원 가능한가요?

□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단, 법인 소상공인의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은 지원 제외

ㅇ 다만, 지원 한도(총채무액 15억원, 담보10억원, 무담보 5억원) 이상 대출을 보유하였거나, 새출발기금 미협약기관의 대출(대부업 등) 등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ㅇ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해당 대출이 전체 대출 총액의 30%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등 새출발기금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 및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Q27 채무조정 지원받고 싶은 대출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나요?

□ (부실차주) 대출 선택은 불가능하며, 새출발기금 신청 시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ㆍ보증 대출 일체에 대해 심사 및 매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단, 담보대출은 선택가능)

□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받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체 30일 이전) min(채무조정 전 금리, 9%)
(연체 30일 이후) min(채무조정 전 금리, 3.9~4.7%)

※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더라도 이미 등록되어 있는 금융기관 연체정보에 따라 신규 대출 및 카드 이용ㆍ발급 등 정상 금융생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8 담보대출 채권기관이 채무조정을 부동의하면 채무조정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 부동산 등 담보대출 채무조정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중개형 채무조정으로 우선 지원하고 채권 금융회사가 중개형 채무조정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에서 해당 채권을 매입하여 중개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해드립니다.

□ 다만, 미협약기관 대출,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등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대출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Q29 채무한도 15억원의 기준 중 담보 12억원, 무담보 3억원인 경우 무담보채권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 새출발기금의 조정한도는 총 15억원으로 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이 한도입니다.

ㅇ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내라도 담보ㆍ무담보 각각의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ㅇ 따라서, 위 경우에는 담보가 12억원으로 한도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무담보가 3억원으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30 새출발기금 신청 시 진행 중이던 금융기관의 법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 새출발기금은 신청자의 채무조정 신청 익일에 채권금융회사에 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추심 중단을 요청하며, 채권금융회사는 새출발기금 협약에 따라 지원 대상자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ㆍ임의경매 등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이는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에 한하여 적용되는 내용으로, 제3자에 의해 진행되는 추심 및 강제집행ㆍ임의경매는 중지되지 않습니다.

ㅇ 또한, 새출발기금 신청 전 매각기일 등이 지정되어 진행되고 있던 강제집행ㆍ임의경매의 경우, 새출발기금 신청만으로 중지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와 금융기관 간 개별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