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1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에도 추심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는 아래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1) 예ㆍ적금 등에 대한 상계에 따른 회수 가능
ㅇ (행사기간) 부실차주 신청일(익일)로부터 2주
ㅇ (예외 적용) 급여 또는 급여에 준하는 채권* 입금 계좌 상계권 행사 제외
*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동 매출금이 입금되는 가맹점 계좌 등
2) 진행 중인 강제집행에 대한 기일연기 및 중지 신청, 제3자 경매신청에 의한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서 제출
3) 사해행위에 따른 가처분 신청 및 소 제기
□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에서 위의 내용 외 채권 추심이 진행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새출발기금 신청 사실을 고지하시고 중단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후에도 협조가 되지 않을 경우 새출발기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2
새출발기금 신청 전 이미 진행된 금융기관 법조치를 해제하고 싶어요.
□ 새출발기금 신청 전 채권금융회사가 설정한 가압류 등의 법조치 해제를 원하시는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조정 약정 후 채무를 완제하셔야 가능하며, 새출발기금 신청만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재산가치* 이상 변제 후 해제 가능하오며, 법적조치 해제를 위한 변제금액은 채무조정 약정 체결 시 산정됩니다.
* 재산가치 추정 평가액에서 등기되어있는 선순위 동순위 채권액(압류, (근)저당등)의 실체납, 채무 잔액 및 임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금액
Q33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방식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새출발기금은 신청자의 대출 유형에 따라 ?부실차주 보증·신용 채무는 매입형, ②부실차주 담보채무 및 부실우려차주 담보·보증·신용채무는 중개형으로 채무조정이 진행됩니다.
Q34
채무조정 약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채무조정 신청시, 약 2주일 내 임시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무조정 지원심사(소득ㆍ재산조사 등)를 거쳐 지원확정 후 차주 등 협조 정도에 따라 약정체결이 가능합니다.
ㅇ (매입형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신청부터 채무조정 약정까지 3~4개월 가량 소요, 보증부 채권의 경우 대위변제 절차 등으로 추가 3~4개월 소요
- 다만, 신청 채무자별 제반심사(도덕적 해이 등), 채권 매입, 상담·약정 체결 등의 진행 경과에 따라 신청과 약정에 시차가 발생
ㅇ (중개형 채무조정) 중개형 채무조정 신청부터 채무조정 확정까지 평균 2~3개월 가량 소요, 보증부 채권의 경우 대위변제 절차 등으로 추가 3~4개월 소요
Q35
원금 감면은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나요?
□ 원금 감면은 상환능력이 없는 부실차주의 무담보 대출 중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되며,
ㅇ 특히, 부실 차주의 경우에도 담보 대출은 원금감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36
취약계층 추가 감면 제도가 있나요?
□ 새출발기금은 사회취약계층 및 저소득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는 추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추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이상 고령자
(저소득층) 새출발기금 신청 당시 중위소득 60% 이하 & 총채무액 기준 1억원 이하
ㅇ(부실차주) 거치ㆍ상환기간 최대 3년ㆍ20년 연장하고, 보유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의 90% 원금 감면(무담보대출 채무조정에 한함)
ㅇ(부실우려차주)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거치ㆍ상환기간 최대 3년ㆍ20년 연장하고, 30일 이하 연체한 차주는3.9%~4.7% 금리 적용(기존 최저 9%)
□ 또한, 취업ㆍ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폐업자에게는 최대 10%p의 원금감면율 우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원금감면율 최대 90%)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희망리턴패키지(중소벤처기업부), 한국폴리텍 대학(비학위 직업훈련과정), 신용보증재단 재기교육
Q37
이외에 추가 감면 제도가 있나요?
□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취업ㆍ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부실ㆍ폐업자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 최대 10%p 원금 추가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희망리턴패키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교육(신용보증재단중앙회), 비학위 직업훈련과정(한국폴리텍대학) 등 프로그램 연계 (공지사항 참고)
ㅇ 다만, 원금감면율은 교육 이수시간ㆍ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으로, 일괄 10%p를 우대하는 것이 아님을 안내드리며, 해당 제도는 부실차주 중 폐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부실우려차주나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8
카드론 및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도 지원대상인가요?
□ 협약금융회사가 보유 중인 카드론 및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Q39
채무조정 신청 후 상환기간 변경이나 중도상환이 가능한가요?
□ 상환기간이 감면율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상환기간 변경은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되는 구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ㅇ 또한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Q40
공공정보 해제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 채무조정 약정 시, 기존 연체정보를 해제 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인 ‘공공정보’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 다만,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신속한 신용회복을 위하여 채무조정 약정 체결 이후 분할상환금을 1년간 성실하게 납부하실 경우, 공공정보를 해제*하여 신용회복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초 상환일로부터 1년 동안 12회 이상 성실 납부 시 해제
□ 또한, 새출발기금은 폐업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부실 폐업자가 취업ㆍ재창업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취업ㆍ재창업에 성공할 경우, 1회에 한해 공공정보를 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희망리턴패키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2025년 프로그램 연계 사항 (공지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