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6일부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심사 시
비상장주식 보유 내역이 반영됩니다.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 (보유시)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제출이 필요합니다.
1. (제출 대상) 새출발기금 매입형 채무조정 신청자
2. (제출 서류)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접속 후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조회 → 조회결과 화면 캡처본을 업로드
(중요!) 비상장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분들도 보유내역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회결과 화면”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중요!) 비상장주식을 보유 여부가 국세청 홈택스 조회결과와 다른 분들은
고객지원센터(1660-1378)에 문의해주세요
3. (조회 방법) 상세 조회 방법은 붙임 매뉴얼을 참조해주세요.
①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접속 →
② 검색창에 ‘비상장주식’검색 후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조회’/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중 1개) 클릭 →
③ 본인인증(간편인증 등) →
④ 보유내역 조회 화면 캡처(이름 및 조회일시 필수 포함) →
⑤ 새출발기금 신청 시 파일 업로드
※ 조회결과 이외 KOTC, 네이버페이 비상장(구, 비상장증권 플러스) 등에 기타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분들은 잔고증명서 등을 제출 바랍니다.
4. (입력 방법) 상세 입력 방법은 붙임 매뉴얼을 참조해주세요
가. 비상장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보유여부 N 클릭(파일 업로드 필수)
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경우 : 보유여부 Y 클릭(파일 업로드 필수)
※ 3개 이상 비상장주식을 보유시 평가액 기준 상위 3개 종목순 입력
① 법인명 ② 보유주식수(홈택스 조회결과)
③ 1주당 가격(시세가 있는 경우 전일 최종 거래가를, 시세가 없는 경우 발행가 입력)
※ 허위제출에 따른 새출발기금 신청 및 약정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